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사부재의 원칙 (문단 편집) == 국회법상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이 없고 국회법 9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아닌 '''국회법상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판결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했지만, 결국 가결 선포행위를 유효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치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핵심영역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자제설을 취하는 판례를 내고 있다. 쉽게 말해 입법부의 본질인 입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그냥 받아들이는 판례를 취하고 있다는 것. 물론 그 법의 위헌여부와는 다른 이야기다.) 애초에 판결은 날치기 쪽에 집중되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의 헌법성 여부는 좀 넘어간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1953)|김승환]] 전북대 교수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명문규정에 있든 없든 국회의 법률 처리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사부재의 원칙은 법률상 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5503.html|#]] 다만 한국헌법학회 회원이 한국헌법학회 사이트도 아닌 신문에 실은 사설을 한국헌법학회장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반대주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변호사시험]] 등 헌법 시험에서 헌법상 원칙이라고 놓고 풀지는 말자.[* 50회 사법시험 / ㄴ.의사공개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과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헌법이 정한 국회운영의 원칙이므로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x)]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출제자는 문제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단서를 달아두기 마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